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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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청소년보호센터, 재활시설 종사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입양기관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드림스타트. 지역사회복지사)
의료인 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 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직군
  •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학원교습소)
  • 초등 및 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학교장, 종사자
기타직군 및 신설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 구급대의 대원, 응급 구조사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