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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상습 아동학대, 엄벌 받는다…양형기준 범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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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036 날짜: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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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형위, 8일 112차 회의 진행해
아동학대 유형 신설…내년 확정
합의 관련 양형요소·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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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원이 상습적인 아동학대나 살해, 아동 관련 시설의 종사자가 저지른 학대 범죄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 11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양형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추가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상습범,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매매 및 성적 학대 등이 그 대상이다.

아동을 상대로 한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에서는 '아동학대'라는 별도 대유형을 신설, 양형인자를 새롭게 만들거나 형량범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엄벌이 필요한 아동매매와 성적 학대 등은 다른 학대와 구별한다.

양형위는 오는 12월까지 권고 형량범위를 심의해 2022년 2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지난 111차 회의에서 논의한 원칙을 반영,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등 합의와 관련된 양형요소를 범죄군별로 통일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개인 및 국가·사회, 국가·사회 등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양형요소를 나눴다.

개인의 보호법익이 관련된 사건에선 피해자의 처벌의사나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하므로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회복을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서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했다.

국가와 사회의 보호법익과 관련해선 피해자 의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감경인자로 두지 않았다. 개인과 국가 모두의 보호법익과 연관 있는 사건은 범죄군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의 법익에 대한 범죄와 동일하게 양형요소를 규정하도록 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무리한 합의를 시도해 2차 가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을 가중하거나 집행유예 선고시 부정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반영하도록 확대 적용했다.

또 처벌불원에 관한 정의를 수정하면서,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게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질적 피해회복의 정의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하는 게 아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상당한 피해회복의 경우에는 회복의 수준을 일관되게 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와 관련해 양형기준은 오는 12월까지 의견을 취합해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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